‘방역 사각지대’ 불법 유흥시설, 경찰 단속 한달만에 2300명 적발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불법 유흥시설에 대한 점검에 나선 경찰이 한 달 동안 2300여명의 방역수칙 위반 사범을 적발했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3일부터 이달 1일까지 4주간 경찰관 1만3387명을 투입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국 3만4110개소의 유흥시설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방역지침 위반 등 불법행위 391건·2383명을 단속했다.
유형별로는 방역수칙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255건·1971명, 식품위생법 위반이 23건·286명, 음악산업법 위반이 113건·126명이었다.
적발 사례를 보면, 지난달 30일 오후 11시5분께 서울 강남구 소재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종사자 10명을 고용한 뒤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한 업주 등 52명이 적발됐다. 지난달 29일 오후 11시께 인천 서구 소재 유흥주점에서도 간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후 몰래 영업하던 업주·손님 등 11명이 단속됐다.
비수도권의 위반 사례도 이어졌다. 간판 불을 끄고 몰래 영업하던 충북 청주시 소재 유흥주점, 충남 천안시 소재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손님 등 11명, 20명이 각각 적발됐다. 경남 창원시 소재 노래연습장도 간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후 몰래 영업하다가 14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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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향후 모텔 등을 개조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 위반업소 재영업, 수도권 접경지 '원정 유흥', 휴가철 관광지 주변 유흥시설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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