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카카오페이가 네이버와의 '카페인' 상표권 분쟁에서 승리했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지난달 '카페인' 상표권을 출원했다.
'카페인'은 네이버가 2003년 출원하고 2005년 등록한 상표다. 이후 카카오페이는 포인트 사업을 강화하면서 '카페인(카카오페이 포인트)' 용어 사용이 필요해 졌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는 네이버가 최근 3년 동안 이 상표를 쓴 적이 없다며 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카카오페이는 '카페인'을 고객 포인트 이름으로 쓸 전망이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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