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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성석교회·IM선교회에 코로나19 치료비 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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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확진자 진료비 32억원 추산…공단 부담 2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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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0일 코로나19 집단감염 관련 성석교회와 IM선교회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성석교회 및 IM선교회의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공단이 부담한 코로나19 확진자의 치료비용 중 우선 각각 2억원에 대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구상금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두 기관과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는 678명(성석교회 258명, IM선교회 420명)이다. 이들에게 들어간 총 진료비는 32억원으로 추산되며, 이 중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27억원으로 보고 있다. 공단은 "추후 확진자 명단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요양기관 등이 공단에 청구한 진료비 지급내역을 확인해 소가를 확장하겠다"고 전했다.


공단은 코로나19 관련 구상금 청구 소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난해부터 소송지원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게는 5억6000만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공단은 "개인 또는 단체의 방역지침 위반, 방역방해 행위 등 법 위반사례 발생 시 방역당국, 지자체 등과 협조해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출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번 구상권 청구는 공단이 부담한 코로나19 치료비용이 방역지침 위반이나 방역방해 행위가 원인이 되었다면 그 원인을 제공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국민들이 낸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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