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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중재법 소위 강행처리…'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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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9회국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제389회국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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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가짜뉴스'를 낸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문체위는 전일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16건을 병합한 위원회 대안을 표결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소위 위원 7명 가운데 여당인 민주당 의원 3명과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달곤·최형두 의원은 개정안 반대 의사를 강하게 밝히며 항의에 나섰다. 국민의힘 측은 "표결에 불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자가격리 상태라서 소위에 불참했다.


이번에 가결된 개정안은 민주당이 마련한 대안에 문체위 수석전문위원 의견을 반영한 형태다. 이에 국민의힘은 "개정안 의결 직전까지 민주당이 가져온 대안 내용을 공유받지 못했다"며 "소위 의결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법안 처리 절차상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개정안은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정보도 시 기존 보도와 동일한 시간 분량 및 크기로 실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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