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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베이어 등 안전검사 수수료 원가 대비 70% 미만 낸 사업장, 1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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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일 위험기계 13종 안전검사 수수료 공고
산재사망 '넷 중 하나' 기계류 안전검사 수수료 조정
"수수료 동결하니 부실검사…비용 대비 60% 수준"
검사기관 점검·감독 강화…"부실검사 따른 산재발생 방지"

컨베이어 등 안전검사 수수료 원가 대비 70% 미만 낸 사업장, 1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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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는 프레스, 컨베이어 등 기계류 안전검사 수수료를 원가 대비 70% 미만으로 내는 사업장에 대해 수수료를 최대 15% 올리기로 했다. 9년째 수수료가 동결돼 안전검사가 비용 대비 60% 수준 밖에 시행되지 않을 정도로 부실한 만큼 이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수수료를 25일 공고했다. 고용부는 2014~2019년 6년간 기계기구 때문에 발생한 사망사고가 399건으로 전체 기계류 사망사고 1697건의 23.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사고는 느는데 검사는 부실했던 게 화근이었다고 고용부는 판단했다. 부실검사의 원인은 낮은 수수료라고 봤다. 안전검사 수수료는 2012년 이후 9년째 8만4000원으로 동결됐고, 검사는 실제 비용 대비 60%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고용부는 검사 수수료를 올리기로 했다. 원가 대비 70% 미만의 수수료를 낼 경우 15% 이내, 70~80% 내면 10% 이내, 80% 이상 내면 5% 이내로 인상 폭을 차등 적용했다. 반대로 원가보다 수수료가 높으면 낮춰준다. 예를 들어 200t 이하 타워크레인은 2%, 50t 이상 언로우더 크레인은 5.3% 인하했다.


수수료 조정과 함께 검사기관 점검·감독을 강화한다. 검사기관은 의무적으로 검사결과를 입증하는 사진을 유해위험기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검사기관·기계기구 종류별로 불합격 사유 등 검사 정보를 공개한다.

검사를 마친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불시 점검을 강화한다. 올해부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사기관 업무 수행 능력 평가 시 '검사실태 현장 확인'을 새로운 평가 요소로 도입한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검사의 부실을 막기 위해 안전검사 수수료를 현실화하되, 그에 따라 검사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부실한 안전검사 때문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및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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