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자택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자택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논현동 사저의 공매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이 전 대통령 부부가 "사저 일괄 공매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23일 기각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 등에 대한 캠코의 공매처분 효력은 유지된다.

앞서 2018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며 이 전 대통령의 실명 자산과 차명재산에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여 논현동 사저와 부천공장 건물·부지 등을 동결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추징금 57억8000만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최근 추징금 징수를 위해 캠코에 공매 대행을 위임했고, 지난 1일 논현동 건물과 토지가 111억5600만원에 낙찰됐다.

AD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이 논현동 건물은 부부가 2분의 1씩의 지분을 갖고 있으므로 일괄 공매로 넘길 수 없고, 김 여사가 부동산 공매 절차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공매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본안 소송은 아직 첫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