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술취한 여직원 성폭행 시도한 함양군청 전 간부공무원 법정구속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간부 공무원이 법정 구속됐다.
경남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종환 판사)가 23일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양군청 간부 공무원 A(5급) 씨에게 준강간미수죄를 적용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6일 군내 한 노래방에서 직원 3~4명과 회식하던 중 여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돼 재판받아왔다. 검찰은 지난해 6월 강간미수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식적 고통이 크고 피해자가 모든 합의를 거부하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도주 우려가 있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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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함양군은 지난해 11월 A 씨를 해임했으며 재판 결과에 따라 파면할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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