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석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달 26일부터 9월17일까지 수도권, 대전·충청권, 광주·전라권, 부산·경남권, 대구·경북권 등 전국 5개 권역 10곳에 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을 통상적인 신고보다 신속하게 처리해 하도급 대금이 조기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법 위반 행위는 기존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되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자진 시정 및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기로 했다.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 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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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명절 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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