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례 조사 결과 내부정보 이용한 거래는 전무(全無)…곳곳에서 투기 의혹은 여전

전북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조사 ‘신뢰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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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전북도가 2차례에 걸쳐 공직자와 가족 등의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발표했음에도, 신뢰성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다.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는 전혀 없다고 조사됐지만, 곳곳에서 공직자의 부동산 불법 거래에 대한 의혹이 연이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지난 4월 12일 도청 소속 공무원 5107명 등 총 6175명에 대해 부동산 불법 거래 여부를 정밀히 조사한 결과, 한 건도 없다고 발표했다.


이후 도청 간부 공무원이 전북개발공사가 추진하는 고창군 백양지구 도시개발사업 공고 한 달여 전에 개발 예정지 인근의 논밭 8필지, 9508을 매입(2020년 11월 26일)한 것으로 밝혀졌다.

매입 당시, 이 공무원은 지역 도시계획 업무 등 지역개발정책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다.


이에 전북경찰청은 이 공무원에 대한 자택과 사무실, 전북개발공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부동산 투기 혐의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


6월에는 순창군 부군수와 도지사 비서실장을 역임한 또 다른 고위 공무원의 투기 및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순창군 부군수는 재임 당시 채계단 출렁다리 인근 땅을 구입했는데, 이후 이 부지는 ‘관광농업 사업’ 인허가가 이뤄지고 휴게음식점으로 용도가 변경됐다는 게 그 핵심이다.


전북도 감사담당관실은 이같은 의혹이 일어나자 부리나케 특정감사에 착수했다.


완주군에서도 투기 의혹이 일고 있다.


퇴직 공무원이 배우자 명의로 완주군의 ‘삼례삼색마을 조성사업’ 추진 발표 및 시설배치 계획안 수립 사이에, 사업부지 입구 앞 2필지를 지인과 공동명의로 매입했다는 것이다.


당시 이 공무원은 5급 사무관으로 근무 중이었다.


이처럼 곳곳에서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도는 이달 22일 2차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결과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매입 의심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단지 농지법 등 위법행위 의심자 4명을 적발하고, 이중 3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고작이다.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고위 공무원의 부동산 거래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도, 1~2차에 걸쳐 이뤄진 조사에서 한 명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결과는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도민 김 모 씨(50·전주시 덕진구 송천동)는 “툭하면 공직자들의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의혹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를 적발해야 할 전북도의 조사 결과는 항상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전북도는 앞으로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등을 반영해 부동산 관련 부서 근무자의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 취득을 제한하는 조례를 만드는 등 강력한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을 마련·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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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stonepe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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