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권대희 의료사고' 성형외과 원장 징역 7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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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성형수술 중 수술실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한 고 권대희씨 의료사고에 연루된 성형외과 원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성형외과 원장 장모씨에게 징역 7년6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동료 의사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을, 간호조무사 전모씨에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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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장 원장과 의료진은 2016년 권씨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선고하기로 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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