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절차서도 간접강제 명령 가능"… 기존 판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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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재판 과정에서도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배상금을 물릴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22일 유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날 오후 통행방해 금지 청구를 다투는 지역권 설정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면서 판결 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하는 것은 분쟁의 해결에 도움을 준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 절차에서 간접 강제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집행 공백을 막는 취지도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이기택·안철상·이흥구 대법관은 현행 법체계는 판결과 강제집행 절차를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판결을 통해 강제집행 중 하나인 간접강제를 명령할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앞서 원고 A씨는 피고 B씨와 충남 일대 땅의 소유권을 놓고 분쟁을 벌이다가 분쟁 지역에 대한 B씨의 통행방해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이를 어길 경우 하루당 10만원을 배상하도록 하는 간접강제도 신청했다. 1심은 A씨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은 원고 승소로 판결하면서 간접강제 신청도 함께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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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판결절차에서 부작위채무 등의 이행과 간접강제를 동시에 명령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하느냐였다. 간접강제는 민사집행법에 근거를 둔 것으로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집행방법이다. 예컨대 월말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후 하루에 일정 금액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법원이 채무자에게 명령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1996년 4월 '판결 절차에서 일정한 요건 아래에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다'는 판례에 따라 언론중재법 등 일부 법률에서 간접강제 명령을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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