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징역 2년 확정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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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된 가운데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어제도, 오늘도 먹기만 하면 체한다"는 심경을 전했다. 고 의원과 김 지사는 2017년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대변인직을 수행한 바 있다.


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까. 무슨 말을 해야 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을까. 무슨 말을 해야 무릎이 툭 꺾여버리는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컴퓨터 커서는 눈앞에서 계속 깜빡이는데 글이 쓰이질 않는다"라며 "지사님에 대한 추억을 끄집어내려니 영영 떠나보내는 것만 같아 그러고 싶지 않다"고 했다.


또 고 의원은 "슬퍼하려니 패자가 된 것 같아 이 역시 그러고 싶지 않다"며 "아무 말이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견디기 힘들어 몇 자 끄적인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그는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와'라는 해시태그를 남기기도 했다. 이는 유죄 판결 후 경남도청 앞에서 김 지사가 한 말이다.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지사가 21일 경남도청에서 입장 표명 중 생각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지사가 21일 경남도청에서 입장 표명 중 생각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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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 지사는 이른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듬해 이들과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 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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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이 확정되면서 김 지사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도지사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그는 조만간 수감될 예정이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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