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태양광 발전시설 국유지 불법점거 ‘칼 빼 든다’
개발행위 준공검사 미완료 68건 전수조사
[함평=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최근 국유지 불법 점용 논란을 받고 있는 함평군 손불면의 한 태양광 발전사업장에 대해 함평군이 위법 행위 여부를 조사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전남 함평군은 22일 손불면의 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시정기한이 도래했음에도 철거가 미 완료돼 국토계획법 위반 행위로 간주, 지난 14일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토계획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 완료 후 바로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해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한전)에 태양광 발전사업의 허가부터 전원 공급까지의 권한이 집중돼 있다.
이렇다 보니 한전에서는 발전사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개발행위허가서만 갖춰지면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전력 수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함평군이 한국전력공사에 개발행위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68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 검토한 결과 이 중 10건의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한전과 전력 수급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군은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한전과 전력 수급계약을 체결 ‘전기사업법’에서 정한 사업개시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로 상업 운전을 하고 있는 태양광발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에 나섰다.
군은 준공 예정 기한과 관계없이 즉시 준공 조치토록 통지하고, 위법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또 앞으로도 농지, 국유지 불법 점용에 대한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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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발행위 허가 시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속 검토할 예정이며, 허가 후에도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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