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청와대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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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전남 장흥군·강진군·해남군 등 3개 군과 전남 진도군의 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 4개 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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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달초 발생한 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전남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 수습 지원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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