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방, 다중이용시설 소방시설 차단 등 '불법행위' 단속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도내 410개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차단 등 불법행위 긴급 점검에 나선다.
경기소방본부는 오는 27일 물놀이 유원시설과 문화집회시설(박물관ㆍ전시관 등), 숙박시설, 수련시설 등 도내 다중이용시설 410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3대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차단과 피난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불법 주ㆍ정차 등이다.
이날 단속에는 본부와 각 소방서 패트롤팀, 소방특별조사팀 등 205개조 530명(조별로 2곳 단속)이 투입된다.
경기소방본부는 이번 일제단속에서 냉방기 화재 예방 홍보활동도 펼친다.
경기소방본부는 이번 단속의 경우 날짜를 사전 공지하고 단속하는 만큼 위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경기소방본부는 도민안전을 해치는 위해요소를 없애기 위해 소방특별조사를 확대하겠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에 따라 시기별로 단속대상을 정해 단속반원을 총 동원해 일제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연면적 5000㎡이상 도내 대형공사장 400곳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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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 경기소방본부장은 "도내 유원시설과 숙박업소 등 여행객 증가가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선제적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며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소방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으로 소방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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