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재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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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도내 410개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차단 등 불법행위 긴급 점검에 나선다.


경기소방본부는 오는 27일 물놀이 유원시설과 문화집회시설(박물관ㆍ전시관 등), 숙박시설, 수련시설 등 도내 다중이용시설 410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3대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차단과 피난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불법 주ㆍ정차 등이다.


이날 단속에는 본부와 각 소방서 패트롤팀, 소방특별조사팀 등 205개조 530명(조별로 2곳 단속)이 투입된다.

경기소방본부는 이번 일제단속에서 냉방기 화재 예방 홍보활동도 펼친다.


경기소방본부는 이번 단속의 경우 날짜를 사전 공지하고 단속하는 만큼 위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경기소방본부는 도민안전을 해치는 위해요소를 없애기 위해 소방특별조사를 확대하겠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에 따라 시기별로 단속대상을 정해 단속반원을 총 동원해 일제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연면적 5000㎡이상 도내 대형공사장 400곳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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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 경기소방본부장은 "도내 유원시설과 숙박업소 등 여행객 증가가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선제적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며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소방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으로 소방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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