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0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의 교회 명도집행 중단 및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0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의 교회 명도집행 중단 및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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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으로 '대면 예배'가 불가능해지자 사랑제일교회 측이 "코로나 계엄령을 철회하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0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이명규 국민특검단장 변호사 등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거리두기 4단계 지침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예배·집회 금지 명령은 헌법과 국민저항권보다 위에 서서 군림하려 하는 짓"이라며 "사기 방역과 종교·집회의 자유만 전면 금지한 명백한 헌법 위반에 대해 교회는 끝까지 불복종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백화점과 공연장 등은 허용하면서 예배와 야외 집회의 국민 기본권을 전면 금지하는 엉터리 4단계 방역지침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지긋지긋한 국민 탓은 그만하고 코로나 생활 방역을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정부와 서울시 등이 사기방역 및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선택적 위험으로 전면 금지시키고 있다"며 "감기 수준인 코로나를 가지고 공포를 조장하여 국민에 대한 계엄령 같은 국민 기본권을 통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회 측 변호인단인 이명규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대규모 집회를 금지한다고 하지만 집회와 종교 모임은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빠른 길은 시민 불복종 운동이고 국민 저항권 운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목사는 "전국 교회 예배 금지 지침의 목적은 딱 하나. 전광훈을 잡으려 하는 것"이라며 "8월15일 국민대회를 통해 혁명을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은 교회 7곳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면예배 금지처분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해, 이를 신청한 교회에 한해 19명까지 대면 예배를 허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일부 인용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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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판결 취지를 고려해 거리두기 4단계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 최대 19인 이하로 대면 예배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기존 방역수칙 위반 전력이 있는 교회는 제외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 주말 대면 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 등은 대면 예배를 할 수 없게 됐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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