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필리핀 교민 청부 살해' 일당 중형 확정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필리핀에서 킬러를 고용해 한국인 교민 사업가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20일 대법원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일당의 상고심에서 김모(57)씨에게 징역 22년을, 권모(56)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2015년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현지인 킬러로 하여금 호텔을 운영하던 교민 박모(61)씨를 살해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킬러는 권총으로 박씨를 살해한 뒤 현장에서 도망쳤고, 이후 행방이 확인되지 않았다.
김씨는 투자자인 자신을 홀대하는 박씨와 투자금과 관련해 말다툼을 한 뒤 그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권씨에게 "킬러를 구해주면 사례하겠다"는 취지로 살해를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김씨와 권씨는 법정에서 '제3자가 고용한 킬러에 의해 살해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피고인들로 인해 피해자는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생명권 박탈이라는 피해를 입게됐다"며 김씨와 권씨에게 징역 22년과 19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씨가 권씨에게 킬러를 구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증인들의 증언과 김씨가 권씨에게 돈을 보낸 점 등을 고려해 이들의 살인교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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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과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은 살인교사죄의 성립과 자백의 보강법칙,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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