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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지원·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지역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지역중소기업법)' 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역중소기업법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 과정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후인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최근 균형발전과 지역균형뉴딜 등 경제·정책환경이 변화했다"며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지역중소기업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별도 법률체계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먼저 비수도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역혁신 선도기업' '스마트 혁신지구'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을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해 재정·금융 지원과 해외진출 자문을 제공한다.

스마트 혁신지구는 낙후된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각종 특례 제공, 기업 유치, 인프라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하반기 스마트 혁신지구를 2개소 선정해 지역중소기업 간 공동활용 가능한 스마트 플랫폼 구축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단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위기지표 수시 모니터링, 긴급지원 등을 시행하는 위기대응 체계도 구축한다. 그간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등 지정을 통해 밀집지역 위기에 대해 사후적으로 지원했으나 앞으로 지역 위기에 사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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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섭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지역중소기업법을 기반으로 정부-지자체가 힘을 합쳐 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역의 혁신기업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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