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특수고용 노동자 등 산재보험료 90% 지원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 성남시가 특수고용 노동자와 예술인의 산재보험료 지원에 나선다.
성남시는 성남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14종의 특수고용 노동자와 사업주(근로자 10인 미만), 지역 예술인을 대상으로 두 차례(7월19~8월13일), 2차(10월18~11월12일)에 걸쳐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야 한다. 시는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확인한 뒤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90%를 지급한다.
시는 4000여명의 산재보험료 지원을 예상해 2억365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신청자는 산재보험료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성남시청 7층 고용노동과 사무실을 방문ㆍ접수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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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현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특례 제도를 통해 사업주와 본인이 각각 50%씩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서 "이번 지원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본인 보험료의 10%만 부담하면 돼 산재보험 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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