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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교도통신 서울지국의 타지리 료타 기자는 지난달 우리 법원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한 강제징용 피해자 85명의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했을 때 서초동을 자주 찾았다. 일본 소송을 담당한 우리나라 변호사들을 만나 판결의 의미를 묻고 여론 등을 취재하기 위해서다. 서초동을 오가는 일본 기자는 타지리 기자 외에도 많다. 법조계 관계자는 "일본 기자들이 티를 잘 내지 않지만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우리 법원의 태도에 관심이 많다"며 "최근 사법기관을 오가는 일본 기자 숫자도 확실히 이전보다 늘었다"고 했다.


도쿄올림픽 개막에 맞춰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과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이 전해지자 서초동이 다시 긴장하고 있다. 일본 언론 뿐만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물론, 이들을 돕는 변호사들도 회담 성사 여부와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일 정상이 만나 어떤 결론을 내놓으면, 일본 관련 소송이 수십건 진행중인 법원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정에서 문제가 되는 위안부합의와 청구권협정에 대해 양국이 새로운 결론을 내놓을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현재까지 각급 법원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2015년 한일 정부가 사인한 12·28 위안부 합의로, 강제징용 배상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단락됐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다른 판단들을 내놨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우선 정부가 나서서 먼저 일본과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만약 그 반대의 경우라면 앞으로 일본 정부와 기업들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을 길이 더욱 막막해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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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선 일본의 반격이 시작된 점도 악재다. 지난달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은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우리 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청구를 각하한 판결문을 참고자료로 재판부에 냈다. 이때 재판부는 피해자 개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한일청구권 협정에 포함돼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미쓰비시중공업도 재판부에 이를 고려해달라고 한 것이다. 다른 일본 기업들과 정부도 각 소송에 이 판결을 참고자료로 내놓으려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법원에서 내린 판결이기 때문에 재판부들이 이를 완전히 배제하기도 힘들 것으로 법조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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