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19일부터 2주간 사적모임 4명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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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지역 사적모임이 19일부터 내달 1일까지 4명까지만 허용된다.


광주광역시는 정부의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통일 방침에 따라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8명에서 4명으로 조정한다고 18일 밝혔다.

광주지역 지난 한 주(11~17일) 확진자는 하루 평균 16.7명이 발생했다. 직전 한 주(4~10일) 평균 10.3명과 비교하면 60% 이상 증가했다.


최근 수도권을 비롯한 타지역발 감염이 지역 내로 확산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 방역수칙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 및 본격적인 휴가철 시작에 따른 이동량 증가 등으로 인한 비수도권 유행 확산을 막기 위해 비수도권의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통일했다.


먼저 사적모임이 4명까지만 허용된다.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임종을 지키는 경우와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가 적용된다.


또 직계가족 모임과 상견례의 경우 최대 8인까지 허용한다. 돌잔치의 경우 돌잔치 전문점에서 진행할 시 100인 미만 및 4㎡당 1명 이용가능, 돌잔치 전문점 외에 장소는 16명까지 가능하다.


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영업정지 및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다시 한 번 광주공동체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강화된 방역수칙과 함께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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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많은 사람들이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밀접하게 접촉하는 것을 피해주시고 실내·외 공간에 머무는 경우 식사 등을 제외하고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내부를 자주 환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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