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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검사의 징역 2년 구형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자택을 찾아온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검찰 구형에 대해 이렇게 최후 진술했다. 박 대표의 변호인은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무죄 선고를 주장하기도 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심태규 판사 심리로 열린 박 대표의 특수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9시께 송파구 자택을 찾아와 취재를 시도하던 SBS TV '모닝와이드' 취재진에게 벽돌을 던지는 등 폭력을 가하고 경찰관을 향해 가스총을 분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대표의 변호인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대북 전단 담화로 살해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취재진의 공동주거침입과 불법 취재에 항의하다가 발생한 정당방위"라면서 "그 정도가 과했더라도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했다.


또 신변 보호 경찰관을 향해 가스총을 쏜 혐의에 대해서는 선처를 구했다. 박 대표의 변호인은 "경찰이 피고인 주거지와 공용현관 비밀번호를 취재진에 알려줬다는 합리적 의심에 따라 이를 질책하기 위한 분사"였다면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해달라"고 변론했다.


박 대표는 "SBS 취재진을 폭행한 데 사과하고, 경찰을 오해해 가스총을 분사한 것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지만 검찰의 구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최후 진술을 했다.


앞서 지난 1월 진행된 1차 공판기일부터 박 대표 측은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박 대표 측은 "SBS 취재진의 불법 취재, 주거침입행위가 있었다"면서 "그것에 대응한 정당방위였으므로 무죄를 주장한다"고 했다.


아울러 경찰관에게 가스총을 분사한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부인했는데 박 대표 측은 "공중을 향해 3차례 쏴 폭행 의도는 없었다"라면서 "당시 신변 보호를 받고 있었는데 경찰이 의무를 소홀히 해 취재진이 집을 찾아오게 한 것에 대해 꾸짖을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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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표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린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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