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는 '불법'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미국 법원이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DACA·다카)’ 제도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18일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은 다카 제도가 대통령의 행정적 권한을 과도하게 동원했다고 봤다. 다만 현재 다카에 등록된 65만명은 상급심 판결이 날 때까지 혜택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다카는 미국 내에 들어오거나 남아있는 미성년자의 국외추방을 유예하는 이민법이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만든 제도로,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이들도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깊이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수십만의 젊은 이민자들을 불확실한 미래로 내던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직 의회만이 다카 수혜자들에게 시민권 획득을 위한 영구적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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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다카 수혜자들에게 3년 뒤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혁안을 내놓은 바 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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