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4억 인민 백신 강제 접종…미접종자는 임금도 중단
일부 省, 미접종자 공공시설 및 대중교통 이용 제한…백신 접종 확인증 확인
전염병 방지법 근거로 강제 접종 강행…동계올림픽 전 70% 이상 접종 목표
[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중국 당국이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 이동 제한 조치를 취하는 등 사실상 강제 접종에 나섰다. 앞서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31개 성ㆍ시ㆍ자치구(홍콩ㆍ마카오 제외)에서 백신 누적 접종 건수가 14억회(13일 기준)를 돌파했다고 밝힌 바 있다.
15일 중국 매체 펑파이에 따르면 장시와 안후이, 푸젠, 산시, 쓰촨, 저장 등 일부 성(省) 정부가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 공공시설 입장을 제한한다는 통지문을 발송했다. 통지문이 발송된 지역은 주로 현급이며 일부 시도 포함됐다.
펑파이는 백신 미접종자는 공공장소에 출입할 수 없으며,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도 제한된다고 전했다. 공공장소 입장시 젠깡바오(건강 코드 미니프로그램)와 백신 접종 확인증을 제시해야 한다.
안후이성의 일부 현은 만 18세 이상 성인은 예외 없이 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고 통지했다. 또 15∼17세는 7월 말까지, 12∼14세는 8월 말까지 백신 접종을 하도록 했다. 장시성의 경우 오는 26일부터 18세 이상 백신 미접종자는 호텔과 기차역, 버스터미널 등 공공장소 출입이 금지된다. 또 9월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 모든 학부모는 백신 접종을 마쳐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자녀의 등교가 제한될 수 있다.
산둥성 일부 구는 아파트 단지 출입 시에도 젠깡바오와 백신 접종 확인증을 제시하도록 했다. 백신 미접종자는 사실상 자신의 집에 격리된다. 허난성의 일부 현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경우 출근하지 못하도록 했다. 백신 미접종자는 임금도 받지 못한다.
펑파이는 이번 일부 성의 백신 접종 정책은 성급 정부가 질병 예방 및 통제를 위해 공공장소 출입을 제한할 수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방지법 제53조 제6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펑파이는 다만 건강상의 이유로 2급 이상 공립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접종금기(접종 제외) 증명서를 보유한 사람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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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내년 2월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인구의 70∼80% 접종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중국 인구 14억명을 감안하면 누적 백신 접종 건수가 19억∼22억회 이상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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