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개 업체, 소상공인 51개 업체 5년간 연 3% 이내 이자 지원

합천군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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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합천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군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61개 업체에 48억원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 차액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올해 하반기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결을 위해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내 협약 금융기관들을 통해 중소기업은 5억원, 소상공인은 5000만원 이내로 융자신청서를 접수한다.

지난 13일 합천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육성자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신청서의 자격요건 등 적정성 검토 후 61개 업체에 대한 48억원의 융자지원을 결정했다.


이번 심의회 결정을 통해 중소기업 10개 업체(24억8000만원)와 소상공인 51명(23억6000만원)은 융자금의 이자 일부(연 3%)를 5년간 군에서 지원받게 됐다.

합천군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융자지원 규모를 50억원(94억→140억원) 확대하고 담보대출이 어려운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2억원으로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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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남 위원장은 “이번 융자지원 결정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 만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이 조금이라도 해소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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