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근 변호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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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대구고검장 출신 윤갑근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완전한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14일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윤 변호사 변호인은 "간접사실에 추측을 가미한 공소를 인정한 원심은 도저히 증거 재판이라고 볼 수 없다"며 "사실관계 측면에서나 법리적 측면에서나 범죄가 성립되지 않으니 원심 판결을 파기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윤 변호사는 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공소사실은 전혀 입증된 것이 없고 피고인 직업인 변호사의 직무범위를 고려할 때 알선 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원심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법정 진술을 배척하고 수사기관 조사 때의 진술을 받아들였다"며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려면 목적 지향적인 검사가 만들어 낸 조서가 더 신뢰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 측 주장은 원심에서 이미 다 거론돼 충분히 심리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원심은 녹취록, 문건, 통화 등의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전 부사장의 법정 진술보다 검찰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받아들였다"며 "항소를 기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윤 변호사 측은 이날 이 전 부사장,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 등을 항소심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당심에서 이 전 부사장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되고 있는 이상 증인 채택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김 회장의 경우는 해외 체류 중인데 변론 종결 때까지 귀국을 하지 않으면 철회하다는 조건으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달 25일을 2차 공판기일로 지정하면서 이날 이 전 부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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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변호사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 측으로부터 우리은행을 상대로 한 라임펀드 재판매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12월 기소됐다. 윤 변호사는 1심에서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수수한 돈에 대해선 법률자문 대가 명목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하지만 "변호사의 정상적인 직무활동 범위를 벗어난다"며 혐의를 유죄로 판단, 실형을 선고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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