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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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소연 전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변호사)을 상대로 낸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졌다.


대전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윤현정)는 13일 박 장관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박범계)에 대한 피고(김소연) 주장은 일부 거짓이 아니거나 또는 거짓이더라도 위법성 없는 의견 개진"이라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박 장관은 취임하기 전인 2018년 12월 김 전 위원장이 제기한 불법 선거자금 방조와 특별당비 요구 연관 등 의혹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박 장관측은 "(김 전 위원장이) 금품요구 사건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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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으로 대전시의원에 당선됐다가 당에서 제명된 뒤 바른미래당을 거쳐 국민의힘으로 옮겼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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