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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수산업자를 사칭해 116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43)씨 사건 피해자들이 김씨를 엄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기로 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가 벌인 '선동 오징어'(선상에서 급랭한 오징어) 사기 피해자 일부는 곧 김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에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낼 예정이다.

86억5000만원 상당의 사기를 당한 김무성 전 의원의 형과 17억5000만원의 피해를 본 전직 언론인 송모씨 등 5명이 이번 탄원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2명은 김씨와 일부 합의했다.


피해자들은 탄원서에 "파렴치한 사기 사건을 자행한 김씨에게 법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최고형을 선고해 대한민국에 법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시길 청원드린다"고 썼다.

이어 "김씨의 사기 행각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극악무도한 행위"라며 "그는 실체가 없는 선박·오징어 구매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받는 과정에서 선박증명서 등 수십 종류에 이르는 각종 서류를 진본인 것처럼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가정이 파탄날 상황에 처해 있다"며 "그런데도 김씨는 현재까지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김씨가 경찰에 검거된 후 변호인을 중심으로 그의 재산을 처분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그 금액은 7억∼10억원에 불과할 것"이라며 "이 금액은 피해 금액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18년 6월~지난 1월 선박 운용·선동 오징어 매매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7명으로부터 116억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앞선 재판에서 사기 혐의를 인정하고 수차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는 법조, 언론 등 각계 유력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해 또 다시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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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김씨를 포함한 7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다른 이들의 법 위반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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