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배우자 김건희 "母 재판 증인에 1억 들고 갔지만 위증교사 아냐…화해시키려고"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배우자 김건희씨 '쥴리' 인터뷰를 공개한 인터넷매체 '뉴스버스' 측이 김씨가 16년 전 자신의 모친과 정 모씨 간 법적 분쟁 당시 핵심 증인인 법무사에게 1억원을 들고 찾아간 것을 인정하면서도 위증교사 의혹은 부인했다고 밝혔다.
이진동 기자는 12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건희 단독 인터뷰'를 하게 된 경위를 밝히면서 이같이 말했다.
진행자 김어준씨가 '김씨가 1억원을 들고 갔다는 것은 인정했느냐'고 묻자 이 기자는 "(김 씨가) '1억원을 들고 찾아간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며 "단지 (1억원의) 용도가 위증을 요구한 게 아니고 화해를 주선하려고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제의 1억원 논란은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지난 2003년 사업가 정 씨와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채권 투자 이익금 53억원을 놓고 벌인 소송에서 시작됐다.
당시 정씨는 법무사 백모씨의 입회 하에 최씨와 체결한 약정을 근거로 이익금을 절반씩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씨는 강요에 의한 약정이었다며 이익금 지급을 거부했고 법무사 백씨도 1심 재판에서 최씨의 말이 맞다고 증언했다.
이후 백씨는 지난 2005년 항소심에서 "최씨로부터 대가를 받고 위증했다"고 말을 바꿨지만,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 기자는 김건희씨가 지난 2005년 5월 증언이 번복된 직후 백씨를 찾아가 1억원을 제시했지만 백씨가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건희씨와의 인터뷰를 공개했던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의 발행인인 이진동 기자가 12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씨와의 인터뷰 경위를 밝혔다. 사진=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 채널 캡처.
원본보기 아이콘이와 관련해 이 기자는 당시 김 씨가 1억원을 들고 갔던 게 맞는지, 다시 위증을 요구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윤 전 총장이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마친 직후 김 씨에게 전화를 했다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김씨가 "1억원을 들고 간 것은 맞지만 사이가 갈라져 있던 모친과 백 법무사를 화해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자는 "김 씨가 '설령 위증 교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스포츠센터 관련 소송은) 공소시효가 다 지난 사건이 아니냐. 그런데 왜 들추려고 하느냐'고 반문을 했다"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쥴리'가 어떻고, 과거 소문이 있는데 어떻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스스로 (쥴리를)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렇다면 이분들이 공소시효를 알고 있잖나. 그러면 '위증 교사에 대한 공소시효가 얼마나 되는지 다 법적인 검토를 했구나'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 했다.
한편 '쥴리'는 윤 전 총장을 둘러싼 의혹이 담긴 이른바 '윤석열 X파일'에 등장하는 이름으로 김 씨가 유흥업소 접객원으로 일할 당시 사용했다고 알려진 예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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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윤 전 총장 측 관계자는 "(뉴스버스가) 사적 통화를 갖고 기사를 쓴 것"이라며 당장 별도의 입장을 낼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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