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인크래프트 셧다운제로 19세 미만 가입 제한에
국회도 셧다운제 폐지 담은 법 개정안 잇따라 발의
여가부 이달 말 개선 논의…전문가도 "실익 없어"

마인크래프트가 쏘아올린 '셧다운제 폐지' 불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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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셧다운제 폐지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10대들이 즐기는 PC게임 ‘마인크래프트’(사진)가 국내에서만 셧다운제 대상에 포함되면서다. 국회에서도 폐지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는 등 셧다운제가 도입된 지 10년 만에 폐지 수순에 접어들었다.


12일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셧다운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지난 9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청소년과 친권자가 게임 이용을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상담·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같은 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16세 미만 청소년 중 e스포츠 선수를 셧다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인터넷게임 중독’을 ‘과몰입’으로 용어를 개선하고 심야 이용시간 제한 조항을 폐지하는 안을 제시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친권자가 요청하면 심야시간에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모선택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셧다운제 폐지 논란에 물꼬를 연 ‘마인크래프트’는 블록으로 이뤄진 세계에서 건축, 사냥, 농사 등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비디오 게임으로 누적 판매량 2억장을 돌파했다. 운영사인 MS가 계정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한국에서만 19세 미만 이용자 가입을 제한하고 계정이 통합되면 16세 미만에게 셧다운제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10대 이용자들의 반발이 일었다. ‘마인크래프트가 성인 게임이 될 위기에 처했다’며 셧다운제를 폐지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에 2만명가량이 동의했다. 마인크래프트 이용자 단체들은 "한국시장의 갈라파고스화만 초래하는 행정 편의적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셧다운제 논란을 발단으로 여가부 폐지론까지 격화되는 양상이다.


2020년 5월5일 청와대가 어린이날을 맞아 마인크래프트로 가상의 청와대를 만들어 어린이 이용자들을 초청했다.

2020년 5월5일 청와대가 어린이날을 맞아 마인크래프트로 가상의 청와대를 만들어 어린이 이용자들을 초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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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는 0시부터 새벽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게임을 할 수 없도록 접속을 제한하는 제도다. 2011년 도입된 후 여러 차례 폐지 논란이 일었고 2014년에는 헌법재판소도 합헌 결론을 내려 현재까지 유지돼왔다. 셧다운제 실효성 논란은 꾸준히 제기됐다. 모바일이나 콘솔이 아닌 PC게임에만 적용되고 해외 서버나 타인의 ID를 도용하는 방식으로 적용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 청소년 개인의 여가생활을 국가가 규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 등이다. 여가부는 이달 말 국무총리실에서 주최하는 규제챌린지 회의에서 셧다운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게임업계와 청소년·학부모 단체, 관계부처 의견을 듣고 접점을 모색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게임 이용환경과 기술적 환경도, 가정에서 자녀 게임 이용 지도와 관련한 상황들도 변화했고 이런 측면에서 제도 변화 필요성에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다"며 "셧다운제의 당초 취지가 과몰입·과의존을 개선해서 건강한 게임 이용습관을 만들자는 취지였기에 함께 다양한 의견을 논의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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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게임 등의 영역은 부모의 통제나 다른 교육적 수단이 병행되면서 효과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셧다운제 같은 접속 차단은 효과가 없다"며 "게임은 글로벌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고 있고 게임시장 역시 국경이 없어졌다. 규제로 얻는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폐지는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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