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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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300kg짜리 철제 부품을 옮기다가 20대 화물차 운전 기사를 크게 다치도록 한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오늘(11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기계 부품 업체의 사장 A(5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9시께, 인천시 서구의 한 기계 부품 제조업체 작업장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화물차 운전 기사인 B(27)씨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갑자기 떨어진 300kg짜리 'H 빔' 철제 부품에 맞아 장기 손상, 발 부상 등을 입어 전치 8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당시 크레인을 이용해 해당 부품을 3.5t 화물차로 옮겨 싣고 있었던 A씨는 크레인을 사용하기 전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신호수 등도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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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판사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응급 수술을 받고도 아직 건강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장인 피해자가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그의 가족 생계에도 큰 지장이 생겼으나 피고인은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권서영 기자 kwon19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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