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서울 수서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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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집합금지 명령에도 운영하던 불법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영업 책임자, 이용객 등 52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영업이 중단된 강남구 역삼동의 한 일반 음식점을 일일 임대료를 내고 빌린 후 '무허가 유흥주점'으로 만들어 운영한 업주 A씨와 영업 책임자 안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여성 접객원 20명을 고용하고, 호객꾼을 통해 손님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은밀하게 영업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날 오후 11시 33분께 '한 건물에 접대부로 보이는 여성들이 들어가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은 소방당국의 지원을 받아 잠겨있던 문을 강제 개방한 후 내부로 진입했다. 이후 도망가려는 안씨를 체포하고 창고로 숨은 접객원 등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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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업소 이용객을 비롯해 적발된 52명 모두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청에 통보하고, A씨 등의 무허가 유흥주점 운영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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