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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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고 유출문서를 파기한 혐의로 재판받게 된 현직 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9일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용서류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검사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 검사는 2016년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면서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사건' 관련 브로커 B씨에게 수사보고서 등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검사는 수사관에게 B씨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유출 서류를 빼돌려 파쇄하게 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1심은 문서파쇄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증거도 부족하다"며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A 검사의 모든 혐의를 무죄로 봤다. 폐기한 수사자료가 반드시 유출된 수사자료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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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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