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9일부터 2주간 '공직기강 특별점검'…"무관용 원칙"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정부가 오는 19일부터 내달 1일까지 2주 동안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전 부처는 물론 소관 공공기관까지 포괄해 복무실태·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각종 비위행위 등을 점검한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47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개최하고 "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부 교체와 관계없이 중립적인 자세로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않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특별점검 이후에도 기관장 책임 하에 월별 공직자 복무관리 점검을 실시, 기강해이 사례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벌해 공직 내 경감식을 제고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7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공직기강·부패방지 관계장관회의'의 후속 차원으로, ▲2021년 하반기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공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 공직기강 확립방안 ▲공공부문 성비위 근절대책 등이 논의됐다.
특히 최근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한 공정위와 국토부는 자체 기강확립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속 고위공무원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음주 등 일탈행위를 한 공정위는 신속히 조사해 엄정 처벌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8월까지 복무 및 갑질행위에 대한 고강도 감찰을 실시하고, 고위직의 경우 단 1회 복무 위반으로도 즉시 제재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
산하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기반을 뒤흔든 국토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별 전담 감찰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특히 미공개 정보 취급부서의 보안관리를 강화하고, 재산등록의무자 확대 등 내부정부를 이용한 부당이득 취득 근절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 성비위 근절대책'을 세워 조직 내 2차 피해 방지를 중점 추진한다. 관련해 2차 가해행위에 대한 징계를 위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 관련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특히 고위직 성비위 인식변화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기관장이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명단을 공개한다. 고위직 대상 별도 성희롱·성폭력 등 폭력예방 교육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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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성비위·음주 등 각종 부적절 행위, 소극행정 행태 등을 적발·엄중조치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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