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28일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 입구를 막은 승용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해 12월28일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 입구를 막은 승용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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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소영 기자] 법원이 자신의 차에 주정차위반 딱지가 붙은 것에 불만을 품고 승용차를 이용해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를 12시간가량 막은 입주민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8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이재욱 판사)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8일 오후 9시55분쯤부터 다음날인 29일 오전 9시35분쯤까지 자신이 사는 양주시 내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출입구를 승용차로 가로막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비원이 자신의 차량 앞 유리에 주정차위반 스티커를 여러 번 부착하자 화가 나 주차장 입구를 막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입주민 불편 신고를 받은 관리사무소 측이 A씨에게 이동 주차를 요청했지만,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차를 옮겼다.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었다. 아파트 주민들은 출근길에 원거리로 돌아나가야 하는 차량정체 불편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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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 출입구가 12시간가량 막혀 입주민들이 출근 시간 적지 않은 불편을 겪었을 것을 보인다"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아파트 관리소장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소영 기자 sozero8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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