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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얼마로 정할지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는 8일에도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동결안을 철회하라"는 노동계와 "반드시 동결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이견은 여전했고 전혀 다른 경제 지표를 근거로 제시하며 각자의 주장을 제시하는 양상도 그대로였다. 이날 제8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초안인 '시간당 1만800원(23.9% 인상)-8720원(동결)'에서 수정한 안을 각각 제시했는데, 여전히 큰 폭의 의견 차를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제8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양측은 박준식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앞서 지난달 29일 6차 회의에서 노동계는 시간당 1만800원을,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과 같은 금액인 872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내놨다. 박 위원장은 2차, 3차 수정안을 요청할 수 있고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그 범위 안에서 수정안을 내라고 할 수도 있다. 접점을 찾기 힘들 경우 합의보다는 결국 표 대결로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30인 위원 중 9인의 공익위원이 의사 결정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의에서 사용자 위원인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주52시간제, 대체공휴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규제에 코로나19 확산세까지 겹쳐 힘들어하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 본부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적어도 내년 만큼은 최저임금이 현재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씀드린다"며 "중소기업 경기 전망은 지난 1월 65% 5월 83%로 오르다 지난달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다"고 말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소상공인들이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에서 85.5%가 매출, 판매 수준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하는 데 '1년 이상' 걸린다고 답했다고 알렸다. 현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급 1만400원 수준이라 선진국 중 최상위권이라고도 했다. 류 전무는 "이렇게 최저임금이 높은 수준에 도달한 상황에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시장의 흡수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조금만 인상돼도 취약계층의 고용축소나 자영업자들의 폐업 등 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막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근로자위원들은 양극화 해소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유지를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018년 한국노동연구원이 최임위에 낸 보고서에 따르면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을 10% 인상해도 2.2%만, 15%를 올려도 4.5%만, 20%를 인상할 경우 7.1%의 실질임금 인상효과만 나타나는 등 문재인 정부 들어 실질임금이 오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결국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산입범위 개악에 따른 실질임금 감소분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내년 최저임금 심의의 초점은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뿐만 아니라 사회 양극화 및 소득 불균형 해소 방안을 위한 주요 수단과 정책이 되는 방안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적극 고려돼야 할 것"이라며 "미국, 일본, 독일, 뉴질랜드가 최저임금을 획기적으로 높게 인상하고 있으며 스위스에서도 시급 2만7000원이 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국적인 최저임금이 도입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소득 불균형 방치 노력 측면에서) 뒤처질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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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는 이달 12일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기로 잠정 계획을 세워놨다. 현행법상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다음달 5일 까지다. 이는 최저임금 심의를 늦어도 이달 중순엔 마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는 12일 밤~13일 새벽쯤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힘을 얻는 이유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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