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의혹 일축 "수산업자 김모씨 사면 당시 심사 적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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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무부는 6일 현직 부장검사·총경·언론인 등에게 문어발로 금품을 줬다고 폭로한 수산업자 김모(43·수감 중)씨의 특별사면 의혹에 대해 "절차상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시 사면 과정을 설명하며 야권에서 나온 의혹을 일축했다.

법무부는 "2018년 신년 특사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 사면 대상을 적정히 심사해 대통령께 상신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를 공정하게 검토해 2017년 12월 30일 일반 형사범·불우 수형자 등 6444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했고 당시 절차상 특별한 사정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6년 1억원대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17년 12월 말 특별사면으로 출소했다. 당시 김씨는 형기의 80%를 복역해 사면 기준을 채웠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당시 법무부는 보도자료에서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 범죄·뇌물수수 등을 제외한 일반 형사범 중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복역한 831명은 남의 형의 집행을 면제해줬다. 김씨도 이 중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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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사기꾼을 특별사면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며 청와대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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