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코로나 예방 '마스크 착용' 의무장소 지정·운영
[무안=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전남도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22개 시군에 마스크 착용 의무장소를 지정·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이달부터 백신 접종자의 경우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완화된 가운데 전국적으로 여행객 증가 및 유명 관광지 인파 쏠림 등으로 사람 간 접촉이 늘고 있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도는 시군 자율적으로 주요 관광지 등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장소를 지정·운영토록 했다.
주요 관광지인 목포 해상케이블카, 여수 낭만포차, 순천 순천만국가정원, 담양 죽녹원과 같이 각 사람이 많이 찾는 밀집지역과 장소를 기준으로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장소는 시군별 상황에 따라 지정하고 운영 시간, 운영 기간을 자율적으로 하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보다 완화하는 것은 불가하다.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에 따라 이달부터는 백신 한 차례라도 접종하면 공원·산책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다만 실외라 하더라도 행사나 집회, 스포츠 관람·놀이동산 등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시설 및 관리자·운영자에겐 300만원 이하, 위반 당사자에겐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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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큰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되도록 자제하고 실외라 하더라도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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