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내부비리 관련 민원 회사 측에 유출한 공무원, 경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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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북 남원시장에게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무원을 서면경고할 것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남원시청 공무원이 회사 내부비리와 관련한 자신의 민원 내용을 회사 측에 유출했다며 2019년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씨는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고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가 청년지원사업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고 있는 것 같다며 관련 사업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했다. 그러자 이 공무원은 회사 전무에게 전화해 '최근 부당해고 당한 사람이 있냐'고 물었고, A씨가 본인에게 전화를 했다며 제기된 민원 내용을 전무에게 전달했다.


진정을 당한 공무원은 "A씨의 민원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다"며 "A씨가 억울해하는 부분이 있어 해고 사유를 확인하고 회사 측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함이었다"고 인권위에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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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인권위는 A씨의 민원이 내부 비리 고발 성격이었던 만큼 조사를 진행하기 위함이었다면 고발자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게 주의를 기울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진정인 공무원의 행위는 공무원이 업무 수행 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이라고 봤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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