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필리핀으로부터 수입하는 커피, 야자유, 자동차 등 123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6일부터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아세안 회원국이 원산지인 물품에 대한 상호대응세율 고시'를 개정해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상호대응세율이란, 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회원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을 상대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는 제도다. 상대국이 일부 품목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해 높은 관세율을 유지할 경우 한국도 동일 품목에 대해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반대로 상대국이 관세율을 인하하면 한국도 낮추게 된다.


'민감품목'은 한-아세안 FTA 당사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일부 한정된 품목에 대해 높은 관세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의한 품목이다.

이번 조치는 필리핀 측에서 민감품목으로 지정한 품목 중 123개에 대한 관세율 인하 후 한국 정부에 통보해 온 데 따라 상호대응세율 적용 차원에서 관세율을 동일 수준으로 낮춘 것이다.


특히 필리핀으로부터 수입하는 야자유, 자동차 서스펜션 등 3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0% 적용,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외에 커피, 설탕과자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 120개 품목에 대해서는 0~5% 사이로 관세율이 인하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 내용을 외교문서를 통해 아세안 사무국을 거쳐 필리핀 정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상호대응세율이 유지되는 국가는 아세안 10개국 중 필리핀·인도네시아 2개국으로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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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아세안 회원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대한 상호 신뢰를 재확인하고, 남아 있는 상호대응세율의 추가적인 철폐 및 인하를 유도해 나가겠다"며 "우리 기업의 수출입 관련 통관애로 발생 시 이를 해소하는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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