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합천 3지구 등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시, 경계를 확정 조정금 정산 및 지적공부를 작성해 사업 완료 계획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합천군은 유계, 유하지구의 경계 및 합천3지구 등 이의신청에 관한 경계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이의신청이 들어온 합천읍 합천리 716-7번지 외 6필에 대한 토지 경계 결정이다. 또 초계면 유하리 235-2번지 일원 194필, 초계면 유하리 327-5번지 일원 253필 총 447필지에 대해 지적 재조사측량으로 설정된 경계 및 의견제출 토지의 경계를 결정했다.
군은 경계 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계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낼 예정이다.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인 창원지법 거창지원 강영선 판사를 비롯해 9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이의신청에 관한 경계를 결정한 합천3지구의 토지소유자는 결정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불복할지를 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한편 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는 유계, 유하지구의 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을 시, 경계를 확정하고 조정금 정산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오를까 떨어질까 불안하다면…"주가 출렁여도 따박...
김윤곤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토지분쟁 해소 및 주민들의 경계 확인을 위한 측량비용 등의 부담을 크게 절감시키고 지적제도 선진화와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