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사태 후폭풍…금감원 노조 "윤석헌·원승연 책임져야"
노조, 감사원 징계 결정에 강력 반발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금융감독원 노동조합(노조)은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감사원의 임직원 징계 결정에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윤석헌 전 원장과 원승연 자본시장 담당 전 부원장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감원 노조는 5일 성명서를 내고 "감사원의 징계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감사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사모펀드 사태에 책임이 있는 고위직들이 퇴직자라는 이유로 징계대상자에서 빠졌다"며 "(상부의) 의사결정 내용을 단순히 수행한 부하직원이 책임을 떠안는 것이 정당하냐"고 했다.
이어 "금융사 최고경영자에게 책임을 강조하던 전직 원장과 부원장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며 "금감원 독립성을 강조하며 꺾일지언정 꿇지 않겠다고 한 분들의 본 모습을 봤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김근익 금감원장 권한대행에게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의사결정 권한이 없는 실무자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를 당하는 것이 납득할 수 있냐"며 "좌고우면하지 말고 즉시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하지 않는다면 조직 수장으로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했다.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에서 금융위 역시 자유롭지 않다고도 했다. 노조는 "금융위의 무리한 규제완화 책임이 (감사원 감사에서)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며 "감사원은 금융위에게도 엄정한 잣대를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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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금융감독기구 운영 실태 감사'와 관련해 금감원 임직원 8명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국장급 이상 3명은 '주의' 처분을, 팀장급 등 나머지 직원 중 2명에겐 '정직'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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