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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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여당은 일련의 과정을 놓고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라며 맹공격을 퍼붓고 있고, 야당은 '연좌제 금지'를 언급하며 윤 전 총장 감싸기에 나섰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전 총장 장모 관련) 이전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봐야하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사실 이상하다"며 "판결문을 읽어봤더니 도저히 문제 삼지 않고선 넘어갈 수 없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상세히 적시돼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당시 검찰에 몸담고 있었던 윤 전 총장이 수사의 개시와 종결에 영향력을 행사하진 않았는지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박 의원은 "수사의 개시와 종결을 전부 검찰의 관여와 간섭 하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압수나 수색은 당연한 거고 그것을 포함한 수사 과정조차도 거의 검찰의 간섭을 받았던 시기라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의심하는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검찰 내에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네트워킹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것들은 따져봐야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담당 검사와 윤 전 총장의 친분관계를 놓고 "차차 확인해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같은 라디오에서 "여당이 (윤 전 총장의) 장모 1심 결과 갖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나중에 민주당은 후보 본인이 전과가 있는 경우 얼마나 엄격하게 대응할지 한 번 지켜보겠다"고 꼬집었다. 여당 내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과 기록을 갖고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또 '연좌제 금지'를 주장했다. 이 대표는 "윤 전 총장은 장모도 법에 따라서 잘못한 게 있으면 처벌 받아야 된다고 답을 했다"며 "헌법 제13조 제3항에 보면 연좌제를 정확히 금지하고 있다. 헌법에 그렇게 발끈할 필요가 없다. 굳이 얘기하자면 대선에서 연좌제를 하지 말자는 말은 과거 민주당에서 먼저 꺼냈던 말"이라고 말했다. 헌법 제13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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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대표는 이번 사건과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사이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이것(장모 1심 결과)이 뭔가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 (국민들이) 판단하면 지지율은 높을 것이고 그럼 그건 선출직 공직자 또는 입당 자격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국민의힘) 입당 자격을 보면 6대 파렴치범죄 이런 것을 범하지 않는 한 입당을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얘기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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