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00만원 내에서 보호 서비스 선택 이용

해외저작권 보호 이용권 참여 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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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오는 19일까지 해외저작권 보호 이용권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해외로 진출하는 중소 콘텐츠 기업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해외 저작권 침해 예방 및 분쟁 해결에 필요한 비용을 이용권으로 지원한다.


참여하는 기업은 최대 5000만원 내에서 기업의 역량과 상황에 맞는 저작권 보호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지원금 비율은 매출 규모에 따라 네 등급으로 구분해 적용된다. 5억원 이하는 80%, 10원원 이하는 70%, 30억원 이하는 60%, 600억원 이하는 50%다. 나머지 비율은 기업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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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용 서비스는 ▲합법유통 시장조사 ▲불법시장 및 침해 현황 조사 ▲저작권 침해 감시(온라인 모니터링) ▲법제 조사 및 대응전략 수립 ▲저작물 수출계약서 검토 ▲침해대응 기술 적용 방안 검토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경고장 발송 ▲소송 및 대응 등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침해 예방·대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중소 콘텐츠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이용권을 지급하는 형태로 추진된다"라고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저작권보호원 누리집 참조.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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