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가 범죄인 인도 대상이라는 미국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3일 미국 주요 외신에 따르면 뉴욕남부지방법원 주디스 매카시 연방치안판사는 유씨가 범죄인 인도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현재 미국에 구금된 유씨는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지배주주로 회삿돈 29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한국 검찰이 기소했다.


미국 영주권자인 유씨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검찰의 출석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미국에 머물렀다.

이에 검찰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미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유씨는 지난해 6월 뉴욕 웨스트체스터카운티 자택에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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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의 변호사는 이번 결정에 항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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