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엄정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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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은 3일 "최근 수도권 지역의 감염병 급속확산에 따른 정부의 집회 자제요청 및 서울시·경찰의 집회금지에도 불구하고, 도심권에서 대규모 불법집회 및 행진을 강행해 종로2가 도로를 장시간 점거하는 등 국민 불편을 초래했다"면서 “종로 일대에서 장시간 불법집회 및 행진을 강행한 집회 주최자 및 주요 참가자들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일반교통 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서울청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총 52명의 수사관으로 구성된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부터 3시 45분께까지 서울 종로 일대에서 7·3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 노조원 8000여명이 참가하면서 7개 차선이 통제되는 등 집회 현장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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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들은 '노동법 전면 개정하라', '비정규직 철폐하라', '구조조정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이어갔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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