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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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적인 출국금지 과정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재판을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가 맡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전날 불구속 기소된 이 비서관 사건에 대해 재정 합의 결정을 내렸다.

재정 합의는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재판부가 아닌 3명의 판사가 심리하는 합의재판부에 배당하는 절차다.


이 비서관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 이하여서 원래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으로 분류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아직 이 비서관의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같은 혐의로 앞서 기소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 비서관은 청와대 민정비서실 선임행정관으로 재직했던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사실을 파악한 뒤 차 전 본부장과 이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도록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비서관은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 검사의 불법출금 혐의를 확인하고 수사에 나섰을 당시 사법연수원 동기로 같은 로펌에서 근무한 인연이 있는 이 검사로부터 연락을 받고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이 검사가 곧 유학 갈 예정이니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이야기해 달라’는 취지로 얘기하는 등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앞서 검찰이 수사 외압 혐의로 기소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을 통해 공개됐다.


검찰은 전날 이 비서관을 기소하면서 수사 외압 혐의는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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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이 비서관의 사의를 조건부로 수용했다. 사의를 수용하기로 하되 민정비서관실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비서관의 후임 민정비서관이 정해져 인수인계가 이뤄진 뒤로 퇴직 시점을 유보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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