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만 한 청년 사장님, 창업자 아니다…구직활동지원금 환수 부당"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구직활동지원금을 받다가 사업자등록만 하고 사업을 하지는 않았을 경우 이를 창업 활동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일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던 중 사업자등록한 것을 창업으로 봐 지원금을 환수한 노동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원금을 받던 중 3월에 사업자등록을 했고 노동청에 알리지 않은 채 4월까지 지원금을 받았다. 이를 알게 된 노동청은 A씨가 창업했다고 보고 4월 지원금을 환수했다.
A씨는 지원금을 못 받게 된 이유를 알게 되자 같은 해 6월 폐업신고를 하면서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아 수입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노동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심위는 A씨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던 중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실제 사업은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창업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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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으로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구직자들의 구직활동이나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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