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면적 다양화…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

서울시, '역세권 고밀개발' 상시 접수체계로…자치구가 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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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서울시가 역세권 고밀·복합개발 사업을 상시 접수체계로 전환한다. 계획 수립은 기존 시 중심에서 자치구로 옮겨, 자치구가 책임과 권한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다.


서울시는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본격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지하철 등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250m 이내 부지를 개발할 경우, 일반주거에서 상업지역 등으로 용도를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는 내용이 골자다. 대신 증가한 용적률의 50%는 생활서비스시설과 공공임대시설(오피스·주택)로 확충해야 한다. 민간사업자는 사업성을 높일 수 있고 공공은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


시는 그동안 두차례 공모를 진행했고, 현재 13개 사업지에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이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에서 사업대상지에 대한 상시 접수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비정기 공모를 통한 방식에서 25개 자치구를 통한 상시 신청으로 변경된다.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오는 5일부터 자치구를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시 홈페이지에서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검색해 운영기준을 확인하고 신청서 작성 후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자치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 자치구 주도로 계획을 수립·입안하도록 사업주도 주체를 바꿨다. 기존에는 시가 계획을 수립했다면, 앞으로는 자치구가 계획을 수립하고 시는 선정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해 종합 검토 후 최종 대상지를 선정하는 구조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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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공공임대주택 면적도 전용 59㎡에서 최대 85㎡로 확대해 청년 1인가구는 물론 3~4인 가구, 중장년 가구 등 다양한 주거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오세훈 시장이 공약한 장기전세주택도 도입될 예정이다.


시는 비강남권에 집중 배분돼 있는 신규 상업지역 지정가능 물량을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강북권에 상업지역을 확대하고, 지역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유도한다는 목표다. 시는 2018년 확정한 '2030 서울 생활권계획'에서 2030년까지 상업지역 192만㎡를 신규 지정하고, 이중 87%를 비강남권에 집중 배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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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지역생활권을 활성화하고 오 시장의 주요 공약인 비강남권 상업지역 확대와 장기전세주택을 통한 주택공급을 실현하는 실질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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