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속 조합원 지원 확대

건설공제조합, 보증수수료 낮추고 이용한도 늘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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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이 보증수수료 및 융자금이자는 낮추고 이용한도는 늘린다.


1일 건설공제조합은 이날부터 보증수수료 및 융자금이자 인하, 보증·융자 한도 증액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금공동관리 완화, 민간공사 보증 인수조건 완화 등 조합원들의 금융 부담을 낮추고 조합 업무 편의성을 높이는 각종 개선이 이에 포함된다.

조합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건설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2021년 6월까지 선급금 및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수수료를 각각 20% 한시적으로 할인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조합은 건설업계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상시적으로 해당 보증수수료를 인하키로 한 것이다. 또한 중소조합원의 민간공사 수주 지원을 위해 민간이 발주한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과 계약보증 수수료를 각각 20%, 10% 내렸다. 이에 따라 연간 약 200억원 보증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출자지분한도를 늘리고 한도 산출 체계도 정비했다. 총 보증한도는 평균 18%, 금융성보증한도는 28% 가량 증가한다.

융자금 이자율을 인하하고 좌당 융자한도도 상향하기로 했다. 기본이자율을 평균 20% 인하하고 연체이자율도 20% 인하하기로 했다. 인하 후 기본융자 이자율은 1.1~1.2%로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할 때 사실상 업무원가 수준으로 조합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를 통해 조합원은 연간 약 78억원의 이자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익준비금 적립 등 출자지분액 상승분을 반영해 좌당 융자한도를 기존 한도에서 20만원 상향(면허 기본좌수 제외)한다. 이를 통해 조합원의 융자한도는 신용등급에 따라 기존 1좌당 105만원~110만원에서 125만원~130만원으로 상향된다.


신용등급 B등급 이상 조합원은 선금 공동관리제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선금 공동관리제도란 선금금액, 신용등급, 선금지급비율 등에 따라 공동관리 적용여부를 결정하고 선금의 일정금액을 조합과 공동관리 하면서 기성율에 따라 공동관리 금액을 반환받는 제도이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조합 신용등급 B등급 이상 조합원은 선금 공동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용등급 B등급 미만 조합원의 공동관리 금액도 선금의 10%로 축소한다.


해당 개선은 소급적용 되어 기존 규정에 따라 조합이 공동관리하고 있는 선금의 경우도 개선된 기준에 따라 인출이 가능하다. 제도 시행 시 선금 공동관리 금액은 기존 대비 약 90% 이상 감소해 조합원의 유동성 부담을 크게 줄이고 업무 편익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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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공사 수수료 및 담보징구 등 인수조건은 약 50% 이상 완화된다. 조합원들의 민간공사 수주 지원을 위해 계약·선급금보증 특별심사 대상을 축소하고, 보증수수료 및 담보징구 등 인수조건을 약 50%이상 완화하는 한편, PF현장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 특별심사는 전면 폐지한다. 아울러, 공동주택과 민간공사의 하자보수보증 담보징구 면제기준을 확대하는 한편, 담보징구 금액도 50% 이상 완화한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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